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성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우울증,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지원 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1.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증빙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증빙서류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증빙서류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이용 절차
1. 바우처 결정 통지 : 이용자는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2.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 : 12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기타 문의 : (02) 2133-7841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사이트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마무리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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